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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교나 시설에 대해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보험자가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당 학교나 시설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여야 하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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