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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떤 계산식으로 산정되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가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피보험 단위기간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계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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