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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소득감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소득감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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