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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이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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