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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접근시도와 관련하여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접근시도에 관한 사항과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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