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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르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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