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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으로,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면 120만원으로,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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