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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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