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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 기록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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