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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합니다.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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