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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언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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