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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어디로 이관되며, 예외적으로 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2.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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