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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해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 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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