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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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