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는 민법 제682조에 기반하여 성립됩니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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