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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은 어떤 수당을 지급받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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