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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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