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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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