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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합니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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