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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지근무수당 지역과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시 도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합니다. 또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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