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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 자격 상실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합니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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