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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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