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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소속 장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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