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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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