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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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