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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처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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