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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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