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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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