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1. 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2.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3.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면직ㆍ퇴직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