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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가나 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수당이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업무대행 인원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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