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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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