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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을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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