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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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