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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1.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2.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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