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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르면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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