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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가보상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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