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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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