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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의 기간에 맞춰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1.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2.제5조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3.제5조 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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