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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가보상비는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합니다.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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