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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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