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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7 규정에 따르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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