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은 언제 함께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6. 삭제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18. 별표 11 제3호바목23)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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