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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수당등은 소급하여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합니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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