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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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