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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 기간 중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 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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