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가 과도한 근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 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과도한 근로가 신체상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법적 제한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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