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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과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정해집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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