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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 선정 및 급여 수령 위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대표자 선정 및 급여 수령 위임은 위임자가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위임자는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1.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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