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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에서 다루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이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장해 상태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1.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2.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3.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4.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5.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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