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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연금법에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합니다.1.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2.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함)3.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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